육아휴직1 자녀 방학 중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행 시기, 활용 방법) 2026년 2월 10일,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방학이나 휴원 기간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므로, 올해 8월경부터는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육아휴직이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짧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적 진전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2026.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