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1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세제지원 (만 9세 미만,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 변화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허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어, 많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9세 미만 기준으로 달라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을 명확히 만 9세 미만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취학 전 아동 중심 지원 체계를 확장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2026. 2. 11. 이전 1 다음